-국세청 그 후 48명만 세무조사 실시해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 받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5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역외탈세혐의자 182명 중 134명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오정현 전 SSCP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었다.
감사원은 국세청의 조사가 부실하자 올해 초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세청은 명단에 오른 상당수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대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자료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추후 조사 계획도 뚜렷하게 세워놓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이미 공개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 중 26%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벌이고 3명만 검찰 고발조치 한 국세청이 과연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1월에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국세청의 부실한 조사행위가 최종 확인될 경우 국세청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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