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가결 처리하고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렇게 바뀔 경우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 없이도 회기 중 국회의원이 자진 출석 형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회법 112조를 개정해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은 기명투표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와 윤리위 규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오는 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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