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예에 설치된 CCTV도 함께 상영하기로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교명 변경과 관련해 입법로비로 구속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재판에서 로비 당사자인 김민성(본명 김석규) SAC 이사장이 증언대에 선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과 김 의원 측은 20일 김 이사장을 법정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과 김의원 측은 김 이사장이 출석했을 때 서종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티비도 함께 상영하며 법리를 다투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청탁입법 혐의로 같은 당 신계륜(60)·신학용(62)의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혼자만 지난달 21일 구속수감됐다. 김 의원은 이에 구치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달 가까이 단식을 하고 지난달 17일께 병원에 실려가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김 의원에 대한 1차공판은 20일에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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