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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전자발찌' 차고 오피스텔서 모녀 감금 알몸 사진까지…경찰대치 끝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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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오피스텔서 모녀 감금 [사진=MBC 뉴스 캡쳐]

전자발찌 찬 30대 오피스텔서 모녀 감금 [사진=MBC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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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전자발찌' 차고 오피스텔서 모녀 감금하고 알몸 사진까지…경찰대치 끝 검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30대가 오피스텔에 침입해 모녀를 감금해 알몸 사진을 찍고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경기도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고양시내 한 오피스텔에 A(39)씨가 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했다.

이 남성은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집에 있던 모녀를 위협하고 모녀의 손을 끈으로 묶어 감금했다. 또 모녀의 알몸 사진을 찍는 만행을 저지르다가 저항하는 어머니의 손목 등 3군데를 흉기로 찔렀다.

모녀는 약 3시간 반 뒤인 이날 오후 6시쯤 A씨가 손을 씻으러 주방 싱크대로 간 사이 탈출에 성공해 주변 도움을 빌려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모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달아나 경찰과 두 시간여를 대치하다 이날 오후 9시쯤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을 위협하며 자신의 팔을 흉기로 그어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0년을 복역하고 두 달 전 출소했다. 또 성범죄 전과자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10년간 복역한 것도 억울한데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너무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모녀와 오피스텔에 있던 시간 동안 감금, 알몸 촬영 등 외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다. 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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