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지파티측은 "지난 8월4일부터 투표 연령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주제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 반대 39.2%로 나타났다"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3개의 법률(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크레이지파티측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가운데 국민의 뜻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생활 속의 문제들을 정책으로 풀어가는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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