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화일보는 유씨의 북한 사증(비자)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편집해 내보낸 화면을 보고 '유씨의 북한 사증이 위·변조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는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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