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서 불법취업하려는 베트남인들을 사업목적으로 위장해 5회에 걸쳐 총 17명을 허위 초청한 브로커 이모씨(40세, 여) 등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이중 허위초청을 알선한 주범 이모씨는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알선책인 주범 이모씨는 같은 일당 3명에게 허위초청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900여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주범 이모씨는 지난해 말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죄로 실형(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은 자로 선고재판이 진행 중인 기간에도 총 6명의 베트남인 허위초청을 알선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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