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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기준 강화…12월부터 '오래 가는' 주택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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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구 이상 주택 공급시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 강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12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 4개 등급으로 판별이 될 전망이다. 최근 분양되고 있는 벽식구조 아파트단지의 경우 가장 낮은 일반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1일 이같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을 마련, 입법(행정)예고했다.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체의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Mpa보다 높은 21Mpa로 맞춰야 한다. 내구연한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다. 또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은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 설치, 변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바닥을 설치하고 욕실ㆍ화장실ㆍ주방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ㆍ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도 확보해 사용 중 개보수, 점검, 교체가 더욱 편해질 전망이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으로 분류한다. 초기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 일반등급을 받더라도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분양시장에 나오는 아파트의 경우 내력벽이 많은 벽식구조가 대부분이고 이중바닥구조 등을 채택한 경우가 적어 일반 이상의 등급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59.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 기능적 건축 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다"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오래 가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업계에서는 주택성능등급 등 기존의 인증 의무에 이어 또다른 인증이 만들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민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도 사업승인과 분양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분양시장이 소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없는 규제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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