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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크홀 우려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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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취약지역서 대규모 개발할 땐 사전 안전성 분석 실시…강화된 설계·시공기준 따라야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개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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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최근 잇따라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하자 정부가 지하의 모든 정보를 모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인·허가 때 안전성을 미리 분석한 뒤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보다 강화된 설계·시공 기준을 따라야 한다.

민관합동 특별팀(TF)은 29일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TF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환경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TF는 '지하공간의 안전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10월 말까지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상하수도·통신선로 등 지하매설물, 지하철·지하상가 등 지하구조물, 지반으로 분산된 15개의 지하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한다.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등 이용자가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정기적인 업데이트, 지속적인 표준화, 정밀도 개선 등 통합지도의 활용성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외공개가 곤란한 정보는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정보로 변환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구축된 통합지도는 새로운 지하개발의 안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통합지도에서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때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한 뒤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충적층 등 취약기반에서 지하수위 5m 이상 하부까지 굴착하는 공사, 지하수를 영구적으로 하루 100t 이상 배출하는 시설물 설치 등이 대상이다.
지반의 특성에 따라 계측, 다짐 등 설계·시공 기준도 달라진다.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굴착이나 매설공사를 시행하면 계측 범위, 매설 방법 등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지자체 등을 활용한 '건설안전 감독관' 제도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지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해 지반 상태를 상시 확인·점검하기로 했다. 지반침하의 징후를 안내하는 점검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한다.

이 같은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현재 싱크홀 관련 R&D 예산 42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TF는 10월 말까지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터 협의를 거쳐 11월 중 대책을 확정, 단기과제부터 시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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