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다음달부터 이통시장 大변화…'이렇게 바뀝니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AD
원본보기 아이콘

단통법 10월1일 시행…분리요금제 할인율 12% 확정
중고폰이나 장롱폰으로 이통사 가입해도 혜택 가능
첫 보조금 상한선 30만원 확정…최대 34만5000원 받을 수 있어
분리공시안 삭제…실효성은 갑론을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권용민 기자] 다음 달부터는 신규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중고폰이나 장롱폰으로 이통사에 가입해도 12%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분리요금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 '호갱님(호구+고객)'을 양산했던 차별적 지원금도 사라지게 된다. 보다 싼 가격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곳을 찾아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핵심조항이었던 분리공시안이 제외된 것을 놓고는 실효성 논란이 여전해 법 시행 초기 소비자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분리요금제 할인율 12% 확정=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에 고시된 분리요금제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 24개월 약정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요금할인 이후에 추가로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일반 보조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시 제공되는 점을 감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시에만 제공된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판매점에서 사지 않은 단말기에도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를 테면 약정이 만료된 기존 단말기로 다시 2년 약정 가입을 할 때도 처음 기계를 살 때처럼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에 준하는 통신료 할인을 받는 식이다. A라는 소비자가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대신 중고폰으로 8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보조금 30만원 중 이통사 재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기준할인율(12%)을 적용해 요금 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적용 대상 단말기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하되,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는 모두 적용된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폰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24개월 요금할인 약정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이용자가 새 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가 이통사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시급하지 않은 단말기 교체수요를 낮추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자 할인율을 높게 책정했다"며 "중간에 폰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반환금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

원본보기 아이콘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저가요금제 고객도 '혜택'= 또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은 현재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리점ㆍ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보조금 상한선 27만원보다 7만5000원이나 높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26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의 경우 출고가가 95만7000원이므로 이통사가 보조금을 최대로 지급할 경우 소비자는 61만2000~65만7000원에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물론 24개월 약정으로 7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선택할 때의 경우다.

월 9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무약정 기준)는 보조금을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이전 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가요금제 가입자들도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5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손에 쥐게 된다.

이통사는 향후 6개월간 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단말기별 보조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통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ㆍ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최윤미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공시된 단말기별 보조금, 판매가 등이 7일 이상 변경없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 과열이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통신사별 보조금 지급 액수는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통신사마다 주력 제품이 달라 같은 제품이라도 특정 통신사에서 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

.

원본보기 아이콘

◆분리공시안 삭제…실효성은 '갑론을박'=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규제심사를 통해 10월 단통법 시행령에서 분리공시(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공시하는 제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분리 공시가 제외된 것을 놓고 단통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단통법의 기본 취지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분리공시 제외로 폰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단말기 유통 부문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당장 약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단통법은 충분히 위력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애초 설계되었던 단통법의 취지대로 운영될 것"이라며 "자급제폰 이용자 비율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금할인의 폭이 정해졌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박종수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보조금 감소에 따른 마케팅 비용 절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승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도 "가입자가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이통사는 마케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일부 가입자당 매출(ARPU) 하락 효과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