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단통법 시행 시 적용될 이통사와 제조사 합산 보조금 한도를 현행 27만원보다 3만원 높은 30만원으로 정했다. 보조금 한도는 6개월간 유지되며 대리점에서 15%를 추가할 수 있어 최대 보조금 규모는 34만 5천원이 가능하다.
합산 보조금 한도 30만원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해 긍정적이라고 봤다. 양 연구원은 "현재 LTE 보조금이 27만원 한도를 상회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조금 지급한도 30만원은 단말기 보조금을 줄이는 수준"이라면서 "13년에 20만원이던 이통사 평균 보조금(제조사 보조금 제외)은 14년 상반기 28만원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5년에 평균 보조금이 5%(1만원) 인하되거나 단말기 판매대수가 5% 줄어들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순이익은 각각 4.1%, 8.5%, 10.9%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이 줄면 판매 대수도 동시에 줄기 때문에 마케팅비용 감소, 수익 호전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제조사 보조금 구분이 안돼 단말기를 대량 구매하는 SK텔레콤이 받는 제조사 보조금이 후발업체보다 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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