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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보조금 한도 30만원…통신사 수익 호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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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안 확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절감과 이익 호전 예상은 당초 추정한 수준에 부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단통법 시행 시 적용될 이통사와 제조사 합산 보조금 한도를 현행 27만원보다 3만원 높은 30만원으로 정했다. 보조금 한도는 6개월간 유지되며 대리점에서 15%를 추가할 수 있어 최대 보조금 규모는 34만 5천원이 가능하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조금 한도가 예상한 수준보다 낮아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의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며 "분리요금제 할인율, 요금수준에 따른 보조금 차등적용 방안을 주목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합산 보조금 한도 30만원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해 긍정적이라고 봤다. 양 연구원은 "현재 LTE 보조금이 27만원 한도를 상회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조금 지급한도 30만원은 단말기 보조금을 줄이는 수준"이라면서 "13년에 20만원이던 이통사 평균 보조금(제조사 보조금 제외)은 14년 상반기 28만원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5년에 평균 보조금이 5%(1만원) 인하되거나 단말기 판매대수가 5% 줄어들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순이익은 각각 4.1%, 8.5%, 10.9%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이 줄면 판매 대수도 동시에 줄기 때문에 마케팅비용 감소, 수익 호전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보조금 분리 공시 무산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양 연구원은 "이통사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분리요금제 도입에 보완이 필요게 됐다"며 "분리 공시가 안돼 제조사 보조금이 할인율 책정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 정부의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규제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조사 보조금 구분이 안돼 단말기를 대량 구매하는 SK텔레콤이 받는 제조사 보조금이 후발업체보다 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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