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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重 노사 임단협 '조정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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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25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으로 인해 노사 양측에 큰 손실과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사후 조정방침을 권고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거부했다. 노사의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단 1건의 조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 절차를 거친 만큼 현재 전체 조합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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