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25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단 1건의 조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 절차를 거친 만큼 현재 전체 조합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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