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어제 열린 규개위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폐기 처분된 것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회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체 장려금이 각각 얼마인지를 구분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돼야 단말기를 따로 구입한 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 지원금만큼 충분히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통신요금 할인 자체는 '분리요금제'라는 이름으로 예정대로 도입된다. 하지만 분리공시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산정해 제시하기로 한, 그러한 할인 기준율이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조금 분리공시제 폐기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잘만 시행된다면 휴대폰시장의 비정상적 과열ㆍ혼탁을 가라앉히는 데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와 이동통신 요금제를 강요하는 영업방식이 이번 기회에 퇴출돼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단말기와 요금제를 분리, 자신의 이용습관에 맞는 쪽으로 실속 있게 선택해서 통신비를 절감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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