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남북교류협력법 13조는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달러, 메모리카드, DVD를 보냈는데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 "전단살포 형식으로 물자를 보내는 것을 교류협력법 상 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을 해서 그런 품목들을 전달하는 할 때는 당연히 접촉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탈북자단체가)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교류협력법 위반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의 특수성과 이것을 보내려는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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