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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달러까지 자유롭게 해외송금…시행시기 내년 1월로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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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31 외환분야 규제개선방안 후속조치 행정예고

당초 10월 시행서 한은·금융권 "준비 더 필요" 요구에 연기
농·수협에서도 연간 3만달러 한도내 외화송금 허용

기업 연간 50만달러까지 사전신고없이 투자

외국환업무 교육기관 금융연수원 외 금융투자교육원도 지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이 신고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액수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난다. 당초 정부는 연내 해외송금 한도 확대를 추진했으나 다소 늦어진 것이다. 내년부터는 지역 농협과 수협에서도 연간 3만달러 한도 이내에서 외화 송금이 허용된다. 기업은 연간 50만달러까지 사전신고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31일 내놓은 '외환분야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이들 방안은 10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시행시기를 10월에서 내년 1월로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화송금ㆍ수령과 관련해 외국환은행의 확인 또는 신고의무가 없는 기준금액을 현행 1000달러에서 일괄 2000달러로 올려 소액 송금ㆍ수령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역농협에서도 외화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지역농협의 경우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환전상에게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2000달러 미만에 대해선 증빙 없이 재환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재외동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외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관리의무를 유예하도록 했다.

기업의 해외송금과 관련한 편의도 개선된다. 연간 누계 50만달러까지는 해외직접투자나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그동안 기업은 금액과 무관하게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기업이 해외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바뀌었다.

선박과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에 긴 시간이 필요한 물품은 물품 인수 전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 관행을 고려해 수령하기 1년 전에 200만달러 이하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매개해 외화를 지급·수령할 때 현재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외광고나 선박관리 대리계약에 따른 지급 등 정형화·보편화된 거래는 신고 없이도 지급·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2000~1만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에 대해서도 은행 신고로 완화했다.

해외증권 투자자의 '연간 증권보유현황',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연도별 영업기금보고서' 등 불필요한 보고 의무는 폐지했다. 국내 기업이나 외투기업이 해외 현지법인·본사와 자금을 통합 관리할 때 지게 되는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앴다. 최근 들어 실효성이 낮아진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상의 규제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일부 개정안'과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일부 개정안'은 각각 미화 1000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여행경비 한도를 2000달러 이내로 확대했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통한 지급 제한은 폐지하도록 했다.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한국금융연수원 이외에 금융투자교육원 등 복수의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인정하고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방법, 이수요건, 보수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내달 8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치면 최종안을 고시해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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