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회원 변호사 1025명을 상대로 상고법원 설치 찬반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54.8%(562명)이 찬성했고, 42.9%(440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이 법원 설치가 심리의 충실화 등 재판청구권과는 무관하기에 필요없다는 주장이 62%로 다수를 이뤘다.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 증원'이 24.8%(571명)로 가장 많았다. '상고법원 혹은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조직 신설' 20.4%(468명)은 세번째를 차지했다.
또 "상고심 제도 개혁의 필요성으로 대법원이 주장하는 대법관의 업무 경감을 통한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강화’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상고심 제도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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