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변호사 55%, "상고법원 설치 찬성"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상고심 심리가 충실해질 수 있다면 대체로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회원 변호사 1025명을 상대로 상고법원 설치 찬반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54.8%(562명)이 찬성했고, 42.9%(440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 이유는 '상고심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43.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법원 재판이 신속해져 빠른 권리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 (27.4%), '법률해석과 법적용통일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 (16.5%),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 (7.8%)이라는 의견이 찬성의 이유로 나타났다.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이 법원 설치가 심리의 충실화 등 재판청구권과는 무관하기에 필요없다는 주장이 62%로 다수를 이뤘다.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 증원'이 24.8%(571명)로 가장 많았다. '상고법원 혹은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조직 신설' 20.4%(468명)은 세번째를 차지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대해 "대법관 수 증원이든 상고법원 설치방안이든 응답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다"면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상고법원 도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상고심 제도 개혁의 필요성으로 대법원이 주장하는 대법관의 업무 경감을 통한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강화’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상고심 제도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