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사용 허가가 안난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모씨(28, 여) 등 5명과 자신의 집에서 이를 재포장해 판매한 김모씨(여, 34)를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 등 5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들어있는 제품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해 국내 인터넷 블로그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슴 확대' 효과를 광고해 판매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분소에서 칡가루를 환으로 만들어 자신의 집에서 빈 용기에 담에 라벨까지 부착하는 등 재포장해 700만원 가량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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