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재산세 납기는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