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의 심리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전씨는 노른자쇼핑을 비롯해 국제영상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의 대표도 맡고 있다.
이날 전씨는 자신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의 재판 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금수원의 대표로도 재판에 출석했다. 전씨는 "대표로 등기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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