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5일 국가보안법 위반(탈출)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 다음날 훈춘을 거쳐 두만강을 넘어 밀입북한 혐의다. 김씨는 북한 당국에서 입북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이달 11일 판문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 등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에서 살려고 입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 입북과정에 누가 개입했고, 또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북 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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