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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보낸 '돈다발' 아내가 보냈다는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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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추석 연휴 직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배달된 430만원의 '돈다발'은 해당 직원의 부인이 부부싸움 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안양시 만안구)은 지원 내 조사분석과 분석담당 이모(7급)씨에게 전달된 의문의 돈다발은 부인 A씨가 추석 전 부부싸움을 한 뒤 친정으로 떠나면서 그동안 받은 생활비에서 쓰고 남은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지원 관계자는 "최근 아이 양육문제를 놓고 부부싸움을 한 A씨가 그동안 모아둔 생활비를 퀵서비스를 통해 이씨에게 돌려준 뒤 친정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며 "업무와 관련된 뇌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경기지원 방호실에 20∼30대로 보이는 여성이 "퀵서비스 직원인데, 분석담당 이씨에게 전해달라"며 지폐크기로 둘둘 말린 노란색 서류봉투 하나를 전달했다. 봉투 안에는 5만원권 80매, 1만원권 30매 등 430만원이 들어 있었다. 경기지원은 이후 CCTV 등을 통해 이 여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했으나 흐릿해 확인에는 실패했다.

이러다보니 일부에서는 생산된 농산물의 농약잔류 및 중금속 함유 검사를 실시하는 이씨에게 '추석을 앞두고 업무와 연관된 돈이 배달된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나왔다.
경기지원은 430만원 돈다발의 배달 원인 등이 밝혀진 만큼 절차에 따라 2주 뒤인 18일까지 반환공고를 거쳐 추후 A씨에게 돈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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