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로 이뤄졌고,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73명, 반대 118명, 무효 24명, 기권 8명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는 (무효와 기권을 포함하면) 전체 150표다. 우리당은 136명이 재석하고 있다가 모두 투표 참석했다 하더라도 실제 표수에 미달된다"면서 "이런 상황을 두고 일방적으로 우리당에 모든 비난을 퍼붓는 건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송 의원은 "(부결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동료의원들에게 고맙다. 결국 국민주권을 생각한 것 아니겠나"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공권력에 순응하는 건 작지만 그게 국민의 할 도리"라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대에 올라 신상발언을 한 송 의원은 "나의 혐의는 철도부품업체의 청탁을 받아 납품을 주선받았다는 것이지만 결코 이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10번, 20번이라도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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