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휴양 콘도 구입 '허용'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외국인도 부산 해운대, 영종도 등의 휴양 콘도미니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관광호텔의 경우 3년마다 호텔 등급 심의 갱신이 의무화되며 파주 헤이리 등 문화지구에 관광공연업장 설립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광부는 2일 외국인 콘도 분양 규제 완화와 호텔 등급제 의무화 시행 등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제주도를 비롯, 강원 평창 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송도지구·청라국제도시,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동부산 관광단지)에서 외국인들도 콘도미니엄 1인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휴양 콘도미니엄은 공유제 숙박시설로 본래는 콘도사업자가 한개의 객실을 5인 이상에게 분양토록 규제돼 있다. 정부는 이를 완화,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 다만 외국인이 다시 내국인에게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공유제 원칙을 따라야 한다.
문화지구 내 관광공연장 설치 등도 확대된다. 관광공연장업이란 공연을 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이다. 이전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와 별도로 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했다. 오는 12일부터는 전국 5개 문화지구인 △인사동 △대학로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서도 조례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허용한다.
호텔 등급제 의무화는 호텔 3년마다 등급을 심사 받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신규로 호텔을 등록하였거나, 종전 등급이 3년을 경과한 경우 60일 이내에 등급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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