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외부감사 면제 기준, 자산 100억에서 120억 미만으로 확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금융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행 자산 100억원 미만 회사들에게 적용된 외부감사 면제 제도가 자산 120억원 미만의 회사까지 확대돼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가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로써 자산이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회사들도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게 됐다.

금융위는 "2009년 기준 조정 이후의 경제성장률(24%)과 외감대상 회사 수의 변화를 감안해 기준을 20% 상향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