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복무점검은 공사 직원들이 자칫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청렴한 명절준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민원업무의 지연·방치 등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례와 행동강령에 대해 집중 점검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안전관리 대책 및 국가 주요시설 안전관리·재해예방 실태 등도 점검해 추석 연휴기간 중 차질 없이 화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선박 입출항 관련 서비스의 적기 제공으로 원활한 항만운영 도모와 항만보안 태세를 확립할 예정이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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