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확정된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위치정보를 포함한 통계자료의 공유 등 융합을 통한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 기관 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기업이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단체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길도 열린다. 정부는 인구ㆍ사업체 통계조사, 국세·부동산 정보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통계와 카드·통신사 등 법인 정보를 합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가 만드는 민간지도 서비스와의 교류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정부에서 만드는 기본도가 정확하기는 하지만 민간지도보다는 점포 폐업 등의 변화가 늦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로 문제없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개정된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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