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뻥튀기 계약서’ 새누리 당협위원장 벌금형
대선 연설 차량 빌리며 비용 부풀려…선관위에 허위 기재된 계약서 제출한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연설 차량을 빌리면서 ‘뻥튀기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던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갑진 새누리당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62)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12년 11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연설 차량을 빌리면서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쓴 것처럼 ‘뻥튀기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조 위원장은 2013년 1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으로 1810만원을 지출했음에도 2300만원이 지출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조 위원장은 “선거용 차량 임대업자로부터 송금 받은 490만원은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른 정산금에 불가하므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갑진은 차량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금액을 실제 약정된 것보다 높게 허위 기재하고, (선거용 차량 임대업자가) 조갑진에게 일정액을 돌려주기로 공모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정치자금법위반죄에서의 범죄 주체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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