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폐질환 의심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는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여부를 조사, 판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개별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피해정도를 판정하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여부는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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