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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前서울저축은행장 해외 은닉재산 법적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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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3년 2월 영업정지된 前서울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서모씨가 미국에 은닉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조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보는 서씨가 미국에 은닉한 시가 미화 240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법적조치 대상은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미국 3개주에 서씨가 자녀와 며느리 명의로 은닉한 주택으로, 예보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3개주에서 동시에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성과는 예보가 해외은닉재산 회수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관련자의 출입국 기록과 해외 송금 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본 데 따른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 은닉재산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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