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각종 계약 대금의 지급기간, 7일 → 3일로 줄여 추석 전 지급 추진... 40여개 업체 대상 30억원 조기 지급
본래 공사·용역·물품계약에 의한 대금은 계약의 상대 업체에서 구청과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완료하면 구는 기성 및 준공 검사를 통해 적정한 수행 여부를 14일 이내에 확인한 후 업체의 대금 청구를 거쳐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기성·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는 ‘노무비’에 대해서도 업체의 지급 신청 후 7일 내 처리가 기준이지만 1~2일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명절 전까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임을 고려,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열 재무과장은 “추석 전 자금의 조기 집행은 서민 생활의 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훈훈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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