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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30개 법인, 실효세율 1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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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대기업에 세액공제가 집중돼 지난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대기업들이 세제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제 감면 총액은 9조3197억원인데 상위 30개 법인이 4조3100억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 감면 총액 대비 46.2%에 해당하는 것으로 30대 대기업이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의 최대 수혜자임이 확인된 것이다.
2013년 30대 대기업이 공제받은 금액은 2012년에 비해 1조2535억원 늘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가 7049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5714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대기업들이 연구투자를 늘린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선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제혜택이 집중돼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5%(외국납부세액 포함 기준) 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근로소득세율과 개인사업자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 에 달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단계별로 10%, 20%, 22% 로 최고 세율은 22% 지만 세액공제가 많아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2년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6.3%, 현대차는 15.8% 의 실효세율을 기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최저한세율은 17%로 올랐지만 30대 대기업은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며 "올해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지난해 21조1000억원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세액 공제가 늘어나는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수년간 대기업에 대한 공제와 감면이 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대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늘린 결과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은 만큼 대기업이 혜택받은 만큼 자영업자와 월급쟁이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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