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제 감면 총액은 9조3197억원인데 상위 30개 법인이 4조3100억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 감면 총액 대비 46.2%에 해당하는 것으로 30대 대기업이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의 최대 수혜자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대기업들이 연구투자를 늘린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선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제혜택이 집중돼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5%(외국납부세액 포함 기준) 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근로소득세율과 개인사업자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 에 달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단계별로 10%, 20%, 22% 로 최고 세율은 22% 지만 세액공제가 많아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2년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6.3%, 현대차는 15.8% 의 실효세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최근 수년간 대기업에 대한 공제와 감면이 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대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늘린 결과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은 만큼 대기업이 혜택받은 만큼 자영업자와 월급쟁이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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