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오는 9월 경기도청 조직개편에 맞춰 유급보좌관제의 편법형태로 6~7급 입법조사 인력을 사무처에 증원하려는 꼼수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공무원(3445명) 중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184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5.3%로 전국 최고다. 경기도와 인구는 비슷하지만 공무원 수가 3배가량 많은 서울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9970명)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275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경기도의 2분의1 수준이다. 부산시(2.6%)와 경남(4.6%), 경북(4.8%) 등도 경기도에 비해 60~80%에 그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5일 도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조사 전문인력 33명과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설문 작성요원 1명 등 모두 34명의 계약직원 충원을 경기도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다. 직급별로는 6급이 23명이고, 7급이 11명이다.
한편 대법원은 2012년5월 경기도의회가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원고로 제기한 소(訴)에 대한 판례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계약직 지방공무원인 정책연구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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