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는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티슈를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당사의 물티슈가 내부 연구소를 통해 화장품법 원료 기준에 따라 제품 개발단계부터 모든 처방연구 및 유해성분 분석, 그리고 품질관리를 엄격히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양질의 물티슈를 개발하는 데 보다 더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물티슈 보존시스템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화장품법 관리 기준상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라 하여도, 국내외에서 유해성 이슈가 있거나 혹은 가능성이 있는 원료 30여가지를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의 잘못으로 물티슈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문제시돼 소비자의 불안감 증폭은 물론, 양심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로 그 동안 물티슈의 안전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한 일부 업체들이 필터링되고 강력히 규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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