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14일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서 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3명에게는 노 청장이, 나머지 1명에게는 전 공무원 박모씨를 통해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가운데 4명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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