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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발생에 시민들 불안감 증폭…내 차가 달리다 싱크홀에 빠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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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동 인근 도로 지반 무너지는 '싱크홀' 발생(사진: YTN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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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싱크홀' 발생에 시민들 불안감 증폭…내 차가 달리다 싱크홀에 빠진다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지반이 밑으로 푹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차량 사고시 평소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중 싱크홀로 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 자차담보에 가입한 경우만 보험사에서 자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주체인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며, 도로관리 주체와 건설사와의 과실이 결합된 내용이라면 두 주체가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소송을 보험사가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동차 보험 가입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은 가입만 돼 있으면 싱크홀에 따른 사고가 나도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싱크홀에 따른 사고가 면책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석촌호수 인근에서는 벌써 5번째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지난 6월부터 한달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 싱크홀이 두 개나 생겼다.

이밖에도 지난달 28일 인천 영종도 공사현장에서는 깊이 6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특히 강서구 일대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하루 간격으로 싱크홀이 3개나 생겨나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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