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싱크홀' 발생에 시민들 불안감 증폭…내 차가 달리다 싱크홀에 빠진다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지반이 밑으로 푹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차량 사고시 평소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상주체인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며, 도로관리 주체와 건설사와의 과실이 결합된 내용이라면 두 주체가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소송을 보험사가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동차 보험 가입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석촌호수 인근에서는 벌써 5번째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지난 6월부터 한달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 싱크홀이 두 개나 생겼다.
이밖에도 지난달 28일 인천 영종도 공사현장에서는 깊이 6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특히 강서구 일대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하루 간격으로 싱크홀이 3개나 생겨나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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