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는 이날 연비변경 및 보상에 관한 발표문에서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산 고객에게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다양한 제반사항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금액은 2000㏄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주행거리 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 유류비 차이, 고객의 심리적 불편 등을 반영해 산출됐다.
현대차는 보상안과 함께 해당 모델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연비를 ℓ당 14.4㎞에서 13.8㎞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정부의 시험결과 발표로 해당모델 구입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비가 오차허용범위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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