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경우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건설사의 낙찰 예정가 대비 입찰금액인 투찰률(약 75%)을 곱한 금액 이상(투찰 하한선)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수주를 하기 위해 심사기준에서 정한 하한선까지 감액해 투찰하면서,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거나 저급품질의 장비·자재 사용, 하도급업체로 비용 전가 등의 관행이 있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를 반영,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 "현재보다 33%p 더 많은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는 향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적정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기 위해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이 심사기준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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