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에서 제출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본회의 일정이 당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대로 13일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처리 역시 유동적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의 체포가 필요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정부에 제출하면 법무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에서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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