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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세월호특별법 '그들만의 합의'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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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세월호특별법 '그들만의 합의'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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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사진)은 7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국민과 세월호 유족을 전혀 대변하지 못한 그들만의 합의"라며 "필요하면 상설특검으로 하면 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기력하게 동의해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유족의 마음을 조금도 반영하지 못한 양 당의 합의에 정의당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일방적인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공개된 논의를 재개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특검법 상 수사기간이 60일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진상조사위와 일치시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조사위와 특검이 따로 이뤄지는 형식적인 과정에 그칠 것이고, 유족의 아픔과 절절한 요구를 양 당이 정치적으로 봉합해버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로 제한되며 추가로 한 차례만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위는 최소한 1~2년 하게 될 텐데, 특검은 최장 연장해도 90일에 불과하다"며 "그럼 대체 어느 시기에 특검을 조사위와 연계시킬 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 당이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기에 앞서 국조특위 차원에서 논의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 당이 합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원위원회라도 소집해서 350만명 이상이 서명한 법안의 취지를 살리겠다"며 "그대로 상정된다면 13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주례회동을 가진 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특별검사 추천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겠다"고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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