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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미흡 62%…수직증축 리모델링 논란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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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100개 아파트단지 중 1915곳 보강 필요…"구조안정성 확보 못하면 재건축이 유리"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전인 2000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들은 구조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서울연구원)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전인 2000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들은 구조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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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올 4월부터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후 곳곳에서 사업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단지 10곳 중 6곳은 지진에 견딜 수 있게 보강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구조보강 비용이 비싼 데다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경우마저 적지않아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이 펴낸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방향' 보고서에는 이같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우려섞인 의견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총 3100개 단지 중 내진 보강이 필요한 곳이 1915개(62%)였다. 가구수로만 집계하면 전체의 71%(90만194가구)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곳이 16%나 됐다. 나머지 45%는 내진설계가 미흡한 곳이었다.

또 내진기준이 미달된 아파트는 건물 구조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구조보강이 어렵다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허용해주는 게 낫다고 제시했다. 내진 보강을 한다고 해도 구조상 한계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의 내진설계 보강 기술력이 부족하다면서 재건축연한인 40년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건물 구조도면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실제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덜 들어간 경우가 있고 도면대로 시공이 안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용 추산이나 구조 보강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은 2000년에야 마련돼 그 이전 건립된 아파트들은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내진 기준을 충족하는 단지는 1185곳(38%)에 그친다. 공동주택 내진설계기준은 1988년에 도입됐으며 이후 층수와 등급을 세분화해 층수가 높을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1988년에는 지진규모 5.0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6층 이상 건물에 2등급을 부여했다. 2000년에 개정된 내진설계 기준은 5층 이상 아파트는 1등급, 15층 아파트는 특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 2006년에는 지진규모 5.5~6.5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내진기준 외에 일조권 규제 영향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곤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모델링 연한 대상 아파트단지 530곳 중 3개동 이하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 1개동짜리 아파트는 90%, 2~3개동인 경우 50%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정책, 수직증축, 재건축 정책이 별개로 다뤄졌지만 주택 장수명화라는 관점에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며 "분산된 리모델링 관련법을 일원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사업 초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내진설계 기준 변천 (자료 : 서울연구원)

공동주택 내진설계 기준 변천 (자료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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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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