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소형 아파트의 대안으로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분양보증제도'와 '중도금대출보증' 상품이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임대수요 증가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일반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활성화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분양보증제도는 건설사의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 이행 또는 계약금·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택법상 일반주택 선분양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있다
오피스텔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오피스텔 중도금대출보증'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과거 4~6%대의 금융이자를 3%대로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사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이다.
전체 분양대금에서 중도금의 비중도 과거 20~50%에서 아파트와 비슷한 6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는 사업기간 중 중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공사대금 등 사업장 유동성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준공 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된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나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과 6월 열린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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