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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대금, 이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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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제도'와 '중도금대출보증' 오피스텔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소형 아파트의 대안으로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분양보증제도'와 '중도금대출보증' 상품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금융기관, 한국주택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판매는 대한주택보증이 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임대수요 증가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일반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활성화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분양보증제도는 건설사의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 이행 또는 계약금·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택법상 일반주택 선분양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 건설사 부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양계약자의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오피스텔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오피스텔 중도금대출보증'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과거 4~6%대의 금융이자를 3%대로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사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이다.

전체 분양대금에서 중도금의 비중도 과거 20~50%에서 아파트와 비슷한 6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는 사업기간 중 중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공사대금 등 사업장 유동성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준공 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된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나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과 6월 열린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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