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동반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재합의 협상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재합의 권고기간을 2~3년 차등을 두도록 한 것에 대해선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 경기의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기부진 극복을 위해 기간 연장을 대기업과의 자율합의를 우선하도록 했다.
동반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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