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전남 여수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대형 어선들이 야간에 조업금지 경계선을 넘어 조업하는 등 불법 조업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강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여수해경은 21일 불법 어구를 이용해 특정 어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한 통영 선적 80톤급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선장 A(61)씨와 같은 선단의 또 다른 선장 B(48)씨를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일 밤 9시40분께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은 조업할 수 없는 해역인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약 5마일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 등 20여 상자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여수해경은 지난 15일 밤 10시께도 남면 소리도 남서쪽 약 8마일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멸치 등 30여 상자를 포획한 혐의로 통영 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을 적발했다.


당시 어선 1척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명(船名)을 가린 채 해경 경비함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선장이 현장에서 붙잡혀 결국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불법 어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어선은 이달 들어서만 4척에 이르고 올해 8척으로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해경은 선장과 선주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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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어선들은 특정어업 금지구역선 안쪽으로 15~16마일 가량 깊이 침범해 조업하는 등 다분히 의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조업 구역을 둘러싸고 연안 어업인과의 마찰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 동향을 발견해 전파한 남해해경청 여수연안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지자체 어업지도선 등과 협조해 기업형·고질적 행태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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