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압박 필요하고 유 전 회장 조직적 도피 행태와 검찰 검거의지 고려"
유 전 회장에 대한 기존 구속영장 만료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법원은 유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회장에 대한 기존 구속영장을 반납하고 6개월 기한의 영장을 재청구했다.
장기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유 전 회장 검거에 대한 검찰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대체로 1주일 안팎이지만 법원은 유 전 회장이 잠적한 것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2달로 대폭 늘려 잡았다.
두 달 동안 유 전 회장 검거에 실패하며 궁지에 몰린 검찰이 이번에도 유 전 회장 신병확보에 실패한다면 '수뇌부 책임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아직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등에 대한 4차 추진보전명령을 통해 총 1054억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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