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기관 선정…지재권 남용사례 파악 개선방안 마련
공정위와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이달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의 NPE 대응 논의동향과 법집행 사례, FTC의 실태조사 내용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NPE의 구체적인 남용 사례로는 특허 실시허락 거절, 특허소송 남용, 사나포선(私拿捕船) 행위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사나포선이란 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받은 민간 무장 선박을 일컫는 말로, 특허권을 보유한 제조업체가 NPE를 대리인으로 삼아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뜻한다.
미국 특허조사회사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8건, LG전자는 27건의 소송을 NPE로부터 당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해 9월 이후 NPE의 기업구조는 물론이고 보유특허의 포트폴리오 내용과 특허매집ㆍ특허실시 방식, 라이선스ㆍ소송제기 방식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허괴물 :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헐값에 사들인 후 이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액의 로열티나 배상금, 합의금 등을 챙기는 특허관리전문기업을 말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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