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2008년 9월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한국암웨이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최저 재판매가격을 유지했다. 또 이 같은 내부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해 판매활동이나 하위 판매원 모집활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시장에서 다단계판매원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단계판매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선도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동종업계 사업자들에 대해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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