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입법 아이디어 제시
일부 의원은 김영란법이 빠른 시일 내에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쟁점이 없는 부분부터 통과시키는 소위 '단계적 도입'을 제시했다. 김영란법은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는 항목부터 우선 적용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8월 처리를 이미 약속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김종훈 의원은 특히 금품수수 처벌만 따로 떼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는 "만약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다면 금품수수 금지만 다룬 별도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공직자 금품수수와 관련해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으면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하며 가족이나 친척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됐을 때에 한해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금지 역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위헌소지도 있고, 여야간 이견도 큰 만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 부정부패의 핵심이 금품수수인 만큼, 이 부분만 확실히 잡으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의 공사(公私)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 여부를 공직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관련정보를 모두 공개하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가족들을 한꺼번에 공시하면 소속 기관장은 공시 내용을 보고 해당 공직자를 업무를 맡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공직자 개개인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 신고하는 시스템보다 현실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공직자와 접촉할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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