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에 이어 15일 김천시 기술지원협약체결, 전국으로 확대계획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공사 금액 200억원 미만의 도로ㆍ하천ㆍ상하수도ㆍ공공시설물 등의 소규모공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실제 지난해 '노량진 수몰사고'(7명 사망)에 이어 올들어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10명 사망) 등 최근에도 부실시공으로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건설안전관리 전문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각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적기능 수행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내 건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속한 기술지원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한편 건설공사는 15일 한국건설관리공사와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김천시청에서 기술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재난ㆍ안전분야 중 건설안전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협력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며 "김천시뿐만 아니라 향후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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