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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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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둔 자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 납부 대상은 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 포함)를 초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주로 과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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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7월31일까지 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청에 신고서 제출후 OCR 고지서를 발급받아 서울 소재 은행(농ㆍ수협 포함)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수기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중구청 홈페이지 왼쪽상단 인터넷민원센터 중 민원서식으로 들어가 부서명(세무2과)을 검색 클릭, 주민세(재산분) 납부서와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만일 7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3/1만)를 납부해야 한다.

중구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2과내에 납세상담소를 설치· 운영, 2013년도 주민세 재산분 기납부자와 신설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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