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둔 자 대상
신고 납부 대상은 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 포함)를 초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주로 과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구청에 신고서 제출후 OCR 고지서를 발급받아 서울 소재 은행(농ㆍ수협 포함)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만일 7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3/1만)를 납부해야 한다.
중구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2과내에 납세상담소를 설치· 운영, 2013년도 주민세 재산분 기납부자와 신설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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