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는 부동산상한제 탄력 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라와 관심을 모았다.
부동산상한제 탄력 운용의 경우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반대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법안소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소위에서 퇴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야당이 논의하기 불편한 법안을 상정시켰다고 퇴장한 것은 납득이 안 되는 행위"라면서 "입장이 다른 법안은 논의 자체도 하지 말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측은 "소위에 법안을 상정할 때 여야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발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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